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2만9000여개며, 콘돔이나 하지정맥류 방지용 스타킹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업체이므로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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