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리우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사진 유포자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7일(현지시간) 미국 LA 연방법원은 누드사진 유포자 크리스토퍼 체니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스칼렛 요한슨에게 7만6000달러(약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제임스 오테로 연방판사는 "(체니가) 피해자를 냉담하게 무시했다"면서 "이런 범죄는 스토킹만큼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체니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요한슨을 비롯해 밀리 쿠니스 등 할리우드 유명 스타 50여명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해킹해 연방수사국(FBI)에 긴급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을 해킹당한 스칼렛 요한슨은 전 남편을 위해 찍은 누드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또한 체니는 전 직장 동료인 두 명의 여성을 10년 이상 스토킹해왔으며, 자신이 흠모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했다.
온라인 뉴스팀 isstime@sportsworldi.com
(사진=영화 `우디 앨런: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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