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박진영이 곡을 쓴 ‘섬데이(Someday)’를 놓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이를 처음 제기한 작곡가 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하고 가수 애쉬가 부른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박진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작곡가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기법을 따라 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가락·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지난해 7월 위자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측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임을 공개 천명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판결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박진영 씨는 ‘Someday’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 씨가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으며 그 후에 또 프로듀싱한 비의 곡 ‘Move on’에도 사용됐다.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한 박지윤의 곡 ‘귀향’에서 먼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진영 씨는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됐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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