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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입력 : 2010-12-14 13:35:30 수정 : 2010-12-14 1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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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사진출처=최희진 미니홈피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이루(조성현) 부자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사가 최희진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루와 연인 사이였던 최씨는 자신의 개인홈페이지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으나 강요에 의해 낙태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태진아를 협박해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 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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