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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쇼핑몰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

입력 : 2008-07-17 21:23:14 수정 : 2008-07-17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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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없이 도수있는 안경 팔아 눈병 위험

한국소비자원, 위반 14곳·안경점 1곳 적발
오픈마켓 G마켓을 비롯, SK텔레콤의 네이트몰, 다음온캣 등 유명 온라인쇼핑몰들이 도수(度數) 있는 콘택트렌즈를 불법적으로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됨은 물론, 제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자칫 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3∼5월 온라인(21개)과 오프라인(안과 또는 안경점·5개)에서 판매 중인 콘택트렌즈 26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21개 제품 중 14개(66.7%)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정해 온라인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G마켓 등은 도수가 있으면서 색깔이 들어간 미용렌즈나 일회용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판매해 왔다. 이들 21개 제품 중 1개는 아예 한글로 된 안내문이 없어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알 수 없었으며, 나머지 20개는 모두 콘택트렌즈가 담긴 유리병에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라’고 돼 있었지만 그중 5개(25%)는 첨부된 설명서가 없었다.

이에 G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G마켓이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입점자가 판매를 한 경우”라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안과나 안경점에서 구입한 5개 제품 중 1개는 유효기간이 1년4개월이나 지난 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또 26개 제품 중 산소 투과율이나 함수율(물을 함유한 정도) 등이 기재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미용렌즈는 투명 콘택트렌즈에 비해 산소 투과율이 낮은데도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수가 없는 콘택트렌즈도 눈에 밀착시켜 사용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콘택트렌즈 처방전’ 도입을 전제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스포츠월드 정정욱 기자 jjay@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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