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40대 여성 스토커가 정식 재판 끝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측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녹취 유포에 대해 강경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발송 횟수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A씨 대신 변호인만 참석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며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 연락 횟수가 과도한 점, 재판 중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강조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끝까지 합의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샘컴퍼니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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