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맺었다. 단순한 협의의 의미를 넘어 향후 국내외 OTT 산업의 음악저작권 정산과 창작자 권익 보호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넷플릭스의 이번 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사용분 전액 징수에 대한 건이다. 2018년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5년 간의 음악저작권 이용분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료로 매출의 2.5%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해 OTT 업계와의 신규 및 후속 계약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OTT 플랫폼이다. 음저협은 국내 시장은 물론 한국 콘텐츠의 해외 유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타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동시에 문체부는 OTT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 논의를 주관하고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단체, 기업 간의 오랜 협의 끝에 OTT 징수규정에 기반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 이어져 온 OTT 음악저작권 정산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확대되는 가운데,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엔 의견이 모였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속을 태웠다. 음저협 측은 “이번 재계약을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의 음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재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악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으며, 음저협은 자료 확인을 거쳐 순차적인 분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 성사일 뿐, 창작자들에게 당장 저작권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제때, 제대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음저협의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도 요구된다.
국내외 OTT 플랫폼과의 논의는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 2020년 문체부와 음저협은 다른 OTT 사업자에 대해서도 당시 1.5%의 수준에서 2026년 2% 수준까지 사용료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등 토종 OTT들이 정부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커질수록 저작권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해, 토종 OTT는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용 부담이 결국 이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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