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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직무대행 이용수 부회장 체제…선거인단 확대 및 직선제 도입 박차

입력 : 2026-07-22 18:47:42 수정 : 2026-07-22 1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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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공석이 된 대한축구협회장 자리, 이용수 부회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채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2일 “지난 20일 축구협회가 요청한 이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인준 사실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 부회장이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는 회장 공백 상황에서 협회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협회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또는 연장자순) 회장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협회는 지난 6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 7일 대한체육회에 이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인준 요청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 20일 인준 통보를 받았다.

 

 현재 축구협회는 거센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포함한 각종 공정성 논란에 더불어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서 탈락하면서 와르르 무너졌다. 불신은 더 빠르게 퍼졌다. 이에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은 물러났고, 협회는 지도부 공백 속 수습 국면을 맞았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와 협회의 개혁 논의를 잇는 창구는 직무대행이다. 협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K-축구혁신위원회가 예고한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 선거를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 예정에 따라 직무대행의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남은 역할은 짧은 기간 안에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의견을 잘 정리해 직원들과 함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차기 집행부가 앞으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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