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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시나위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부족”

입력 : 2026-03-10 20:32:07 수정 : 2026-03-10 2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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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바다 SNS 계정
사진 = 김바다 SNS 계정

대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바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전담 조약돌 판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바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약 두 달 동안 김바다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한 장소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바다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바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예정된 공연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사건 여파로 예정됐던 공연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울 히어로 락 페스티벌’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4월 26일 공연에 출연 예정이던 김바다가 아티스트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며 “관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어 “김바다 관련 보도 이후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으며, 소속사 측에서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결국 공연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지 안내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바다는 과거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2010년 초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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