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나이와 범행 동기, 죄명,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범행의 성격과 죄질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호중은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김호중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만기 출소 예정 시점은 내년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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