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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태’ 경남, 승점 삭감이 아닌 제재금에 그친 이유 [SW이슈]

입력 : 2019-04-02 15:10:32 수정 : 2019-04-02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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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5층 프로연맹 회의실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호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스포츠월드=신문로 김진엽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경남FC의 징계는 왜 승점 삭감이 아닌 제재금에 그친 것일까.

 

경남은 때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구설에 올랐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지난 30일 경남과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내부에서 정당명과 후보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관중석에서 4·3 재보궐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축구장 내 정치적 행위다. 하위 기구격인 대한축구협회와 연맹은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어길 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혹은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경남 경기장 선거 유세 사건의 징계를 논의했다. 조남돈 위원장을 필두로 허정무 연맹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 교수, 홍은아 교수, 김가람 변호사 등이 상벌위를 구성했고, 경남 측은 조기호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겪은 직원 2명과 경기장 검표요원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조 전 대표는 최근 대표이사 임기가 끝났지만, 대표직이 공석인 터라 사내이사 자격으로 자리했다.

 

상벌위가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었다. 이번 사건은 K리그에서 처음 발생한 정치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상벌위원회도 징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상벌위는 3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 약 2시간 정도가 더 지연됐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상벌위는 최대 승점 10점 삭감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남 측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소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가벼운 징계여도 경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결정이다. 이에 김 팀장은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데다,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으로 적극적인 제지를 못한 점에서 경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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