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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숙행, 1심 판결대로 확정…법원 “부정행위 인정, 3000만원 배상”

입력 : 2026-10-06 15:48:28 수정 : 2026-10-06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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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숙행 SNS
출처=숙행 SNS

트로트 가수 숙행이 남의 가정을 파탄 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6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송달 후 양측 모두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숙행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숙행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경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동거하는 등 부부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인 줄 알고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피소 사실 및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 하차한 바 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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