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 3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고 일방적인 연락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SNS에 황정민과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게시했고, 황정민이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를 추궁했다.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사실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자료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동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도 검찰과 맞섰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먼저 전화를 걸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며, A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괴롭힌 것으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황정민 측이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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