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평가를 연구 성과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과 사업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해 국가 R&D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 R&D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면서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4년간 약 364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23억4234만 원의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최종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현행 제도상 평가 결과를 예산 조정이나 사업 관리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 R&D 사업평가를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의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 과정의 적정성을 함께 평가하는 질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투자와 예산 편성, 사업 간 조정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조정이나 사업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국가 R&D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에 관한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중복평가에 매달리는 구조는 줄이고, 연구의 질과 혁신성은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평가가 단순한 행정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평가 결과가 예산과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책임 있는 국가 R&D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구는 더 자유롭게, 연구비는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