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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증인 출석 여부 관심…관리자 “사전 공모 없다” 반복 주장

입력 : 2026-05-21 14:58:59 수정 : 2026-05-21 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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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전 공모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지법 형사10 단독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퇴근 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한 사전 공모나 역할 분담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으며,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근 후에도 연예 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A씨는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민호는 앞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무단결근 등으로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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