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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혜진, KOVO 상벌위 결과 제재금 500만원… “정말 죄송하다”

입력 : 2026-04-27 12:32:36 수정 : 2026-04-27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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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구선수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구선수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구선수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구선수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구선수 안혜진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오전 혈중알콜농도 0.032%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KOVO는 17일 안혜진의 원소속구단인 GS칼텍스 구단으로부터 안혜진의 음주운전 적발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혜진 선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상벌위원들은 안혜진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상벌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계약(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해 안혜진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상벌위에 출석한 안혜진은 모든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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