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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와글와글] 곽튜브 ‘공무원 아내’ 협찬 논란 일파만파…“선례 우려, 법대로 해야” 부글

입력 : 2026-04-14 11:27:21 수정 : 2026-04-14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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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인스타그램
곽튜브 인스타그램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공무원 아내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동정론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곽튜브가 경솔했다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이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가 다시 삭제했다. 각종 추측이 나오자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곽튜브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직자는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해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 범위에는 숙박 제공이나 무료·할인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 690만원부터 최고 등급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최소 360만원, 최대 1810만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협찬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곽튜브 사과에 일부 누리꾼은 “문제 파악하고 후속 조치도 곧바로 한 거 보면 대처는 잘했다”, “고위공무원도 아니고 남편 덕에 업그레이드 한 번 받은 건데 이정도로 문제될 일인가”, “만만한 공무원이 좋은 일 생겼다고 더 난리 치는 것 같다” 등 곽튜브를 옹호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가족을 포함해서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곽튜브가 경솔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공직자가 돈이나 인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해도 의심받을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리원 측이 곽튜브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이어도 시설과 서비스가 대부분 산모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 주체가 공무원인 아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곽튜브의 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을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선례가 생길 수 있다. 공무원 배우자들에게 선물이나 특혜가 갈 것”, “유명 유튜버의 가족이라고 해서 안타깝다고 예외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엄중하게 법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등 비판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무엇보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이번 사안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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