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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1심 징역 1년

입력 : 2026-04-09 14:43:40 수정 : 2026-04-09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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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양은상·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과속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최후 진술에서 남태현은 “어린 나이에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아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위너로 데뷔했으며, 이후 팀을 탈퇴하고 밴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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