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의 이혼 합의서 공개 배경을 직접 밝혔다.
서유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또한 연예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며, 2024년 6월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는 채무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병길 PD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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