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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식품공사, 식약처 간장 회수 조치에 이의… “검사 기계 오류”

입력 : 2026-01-22 10:20:11 수정 : 2026-01-22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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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식품공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간장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검사업체의 기계 오류에 따른 부적합한 검사 결과라고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삼화식품공사는 “사전에 실시한 동일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동진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불검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3-MCPD 기준 초과 결과가 통보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회수 대상인 삼화맑은국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삼화식품공사는 검사 결과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공식 요청했다.

 

회사 측은 특히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약처 공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충족하는 0.01mg/kg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과정에서 기계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삼화식품공사는 “이같은 일방적인 검사 결과 통보로 식품업체가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고, 이후 정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업이 입는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삼화식품공사 관계자는 평소 엄격한 자가 품질테스트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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