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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외도에도 10억 재산분할…김주하 “한 푼도 못 받았다”

입력 : 2026-01-20 15:27:31 수정 : 2026-01-20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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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 화면 캡처

김주하가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1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털어놨다.

 

김주하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 영상에서 결혼 생활 당시 겪었던 가정 폭력과 외도, 그리고 이혼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김주하는 2004년 10월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으나,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장기간 법정 공방 끝에 2016년 6월 이혼이 확정됐고, 그는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으며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전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김주하는 영상에서 “아직도 빚이 있다”면서 “저는 직장인이고, 아이들은 크고, 들어가는 돈이 많다. 마이너스 10억 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부담을 토로했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해 그는 “아직도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며 “그 쪽에서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양육비를 준 적도 없다. 아마 해외에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손으로 한 푼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 화면 캡처

김주하는 폭행과 외도를 겪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의 여성은 족쇄가 채워진다. 제가 참은 것도 아이 때문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헤어졌을 것이다. 아이가 있었으니까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에 대해서도 “그 와중에 둘째는 왜 낳았냐고 하는데 그것도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였다”며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 형제나 자매, 남매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지 않나. 부모가 평생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오은영 원장에게 언니 동생 사이로 상담을 계속 받아왔다. 그러다가 카톡 대화를 보여주니까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 밝혔다.

 

자녀들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첫째는 아빠에게 맞은 기억이 생생하고 둘째는 그런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폭행과 외도라는 사유로 이혼했고, 법적으로는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양육비는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김주하의 고백은 이혼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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