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아이돌 멤버 간 성추행, 징역 2년 6개월 선고…K-POP의 그림자

입력 : 2023-05-30 16:30:00 수정 : 2023-05-30 16:16:11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전 멤버가 강제 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징역 및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제공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강제 추행 및 유사 강간 혐의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바라봤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A씨는 팀을 탈퇴한 상태지만,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은 K-POP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한 허중혁 변호사는 “소속사가 보호 의무를 진 것도 아니고, 미성년 연습생·아이돌과의 계약을 근로기준법만의 잣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면서 “연습생 시절부터 오랜 기간 외부 접촉 없이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속사는 교육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볼 수 없어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업계 내 평판과 계약 신분 등을 고려했을 시, B씨의 경우처럼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몇 가지 정보만 주어져도 금세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익명성이 보호받기 어려운 것.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해 온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도 업계 내 성범죄 관련 조사는 실시된 적 없다. 이에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해당 부분이 빠진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올해부터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