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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수술 의사, 또 의료 과실로 환자 사망…실형 선고

입력 : 2023-01-27 00:21:34 수정 : 2023-01-27 0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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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 suncho21@newsis.com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의사 강세훈(53)씨가 또 환자를 사망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지혜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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