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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일”…혐의 부인

입력 : 2021-12-09 16:27:33 수정 : 2021-12-09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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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에이미와 공범 오 모(36)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은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 투약하고 사기죄로 1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에이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에이미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오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내년 1월 13일 재판을 속행,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9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2015년 12월 강제추방됐다.

 

이후 1월 강제 출국 기간이 만료되며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긴급체포됐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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