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을 신청했다.
7일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언유착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의 어제(6일) 증언으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올해 3월 25일,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3월 25일은 채널A 내에서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이후다.
또한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 씨가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지 씨가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거부한 점도 이 전 기자가 보석을 신청한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 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재판부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미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한 점,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증인들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가족 및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전 기자는 직장까지 잃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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