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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격정지’에 항소, 도쿄올림픽서 쑨양 볼까

입력 : 2020-05-06 15:45:48 수정 : 2020-05-06 2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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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중국 수영선수 쑨양(29)은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새다. 항소를 통해 도쿄하계올림픽 출전을 노린다.

 

쑨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8년 자격정지 징계가 발목을 잡는다. 2018년 9월 당시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던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쑨양은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신분에 의문이 들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트리고 검사보고서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수영협회는 이 목소리를 받아들여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스포츠계의 시각은 달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쑨양은 재판에 참석해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CAS는 지난달 28일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가 끝날 무렵에 쑨양은 30대 후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나게 된다.

 

징계 당시 “CAS가 내린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던 쑨양은 결국 항소를 결정했다. 5일 영국 매체 ‘가디언’ 등 복수 외신은 쑨양 측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쑨양은 지난달 말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소집된 중국 수영대표팀에 선발됐다. 자격정지 징계 때문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쑨양은 CAS의 결정에 끝까지 반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연방법원마저 쑨양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도쿄올림픽 출전은 좌절된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은퇴다. 쑨양의 선수생명 연장 여부는 스위스연방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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