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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얼리 업체에 4500만원 지급하라” 法 조정안 불복

입력 : 2020-02-24 13:35:48 수정 : 2020-02-24 1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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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주얼리 대급 미납으로 소송 중인 래퍼 도끼에게 법원이 미납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도끼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끼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로부터 약 4천여만 원의 보석에 대한 외상값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당시 주얼리 업체 측은 도끼가 총 2억 4700만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남은 대금이 약 4천만원가량이지만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주얼리들 가운데 일부는 외상으로 구매한 게 맞지만 이미 완납했고, 나머지 3점은 협찬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매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실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주얼리 업체는 도끼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도끼는 최근 자신이 설립한 회사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했다.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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