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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사건’ 승리에 구속영장…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7개 혐의

입력 : 2020-01-10 10:55:03 수정 : 2020-01-10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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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일명 '버닝썬 사건'의 승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버닝썬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관련 업무상횡령,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인멸교사, 몽키뮤지엄 무허가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자금을 빼돌리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지난해 11월 수억원대의 상습도박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횡령 부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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