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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악플러 비방·루머 심각”…‘선처없는 강력 대응’ 예고

입력 : 2019-04-11 14:57:53 수정 : 2019-04-1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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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그룹 뉴이스트, 세븐틴 등의 소속사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플레디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당사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고질적인 악의성 짙은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SNS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에서 퍼지고 있는 플레디스 및 아티스트 관련 루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플레디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 명예훼손’에 관련해 팬들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해 1차 고소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힌 플레디스는 “팬 분들께서 보내주신 PDF 자료가 방대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아 고소장 접수에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법적 대응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선처 없는 강력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분명히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며 이달 내로 2차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플레디스는 “악플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익명성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 행위를 삼가 부탁드리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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