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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협회 "나중에 사면 논의 없다"

입력 : 2018-11-01 16:47:33 수정 : 2018-11-01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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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장현수(27·FC도쿄)가 봉사활동 시간 조작으로 국가대표팀 자격을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현수에게 영구 제명과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장현수는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11월 A매치는 물론 2019 UAE 아시안컵 등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장현수는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축구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하며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 즉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문제는 장현수가 봉사 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표 소속 J선수가 경희고에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사진의 구름과 복장, 주변 환경을 비추어 볼 때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J 선수는 장현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게 병역법에 따른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시 의무 복무 기간 5일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보다 강도 높은 국가대표팀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이다.

 

협회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중징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장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은 “장현수는 명예를 실추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면서도 “너무 과한 징계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 나중에 사면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영구히 박탈”이라고 전했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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