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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초과

입력 : 2017-09-25 10:34:23 수정 : 2017-09-25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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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감사원 감사서 지적에도 불구 또 다시 법령 어겨
[스포츠월드=강민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2014년에 법령상 규정된 연간 보증한도를 어겨 대외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013부터 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보증한도 35%를 초과(36.3%)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보증한도 35%를 넘긴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연간 보증한도를 초과(2011년·42.2%)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Export Credit Agency)으로 수출지원 정책금융을 담당한다. 성격이 비슷한 두 정책금융기관은 업무영역에서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관 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동일하다. 양 기관 간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제16조)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로 업무 범위를 조정했다.

법령위반 사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한도를 무역보험공사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한도’를 기준으로 해 35%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체결한도’는 국회에서 정하는 무역보험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계약체결한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연간 보증 액수가 무역보험공사의 총 보험 인수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 총 인수 금액의 35% 한도를 정한 법 문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행령 제정 당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규모가 30% 내외였음을 감안해 그 한도를 35%로 결정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현재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부문 뿐 아니라 ‘해외사업’ 부문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해외사업금융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보증한도액을 산출할 때 ‘해외사업’부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한도액 산출에 있어 ‘해외사업’ 부문은 제외하고 ‘수출금융’ 부문만을 포함시켜 분모 대비 분자 비율이 작도록 해 수출입은행에 유리한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ykang@sportsworldi.com

심재철 의원. 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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