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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몰랐다' 검찰, NC에 무혐의 처분

입력 : 2017-02-14 17:12:47 수정 : 2017-02-14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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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소속팀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아왔던 프로야구 구단 NC가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14일 NC에 대해 “선수의 승부조작을 (트레이드 이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선수영입절차(특별지명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그 성격을 달리해 사기죄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NC가 2014년 당시 소속 선수였던 이성민(롯데)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던 이재학(27·NC)은 무혐의로, 공소 시효가 지난 진야곱(28·두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반면, 승부조작 가담자 이성민(27·롯데)과 불법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은 안승민(26·한화)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성민에게 돈을 건넸던 브로커 김모(32)씨는 불구속 기속됐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OSEN/ 이성민(NC 소속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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