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최근 신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 대가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35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에다 아들 명의의 업체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이후 오너 일가 중 구속 기소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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