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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지?"

입력 : 2016-04-19 15:19:42 수정 : 2016-06-09 1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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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고등학생 18명을 성추행한 50대 남성 교사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학교 50대 여성 교사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억수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부산 모 사립고 교사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고교 50대 여교사 B(55)씨는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로 학생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학생들에게 “○○ 같은 것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성적인 폭언을 해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5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 부장검사를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해당 학교를 방문, 피해 학생들을 면담하고 영상녹화를 했으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이 학교 교장은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의 결정으로 해임됐고,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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