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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파기 환송…이유는?

입력 : 2016-02-18 10:53:04 수정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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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의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파기 환송…이유는?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3월쯤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 채모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성 씨는 3차례 성관계 대가로 채씨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성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성 씨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팀 우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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