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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한국 떠나라"…고법, 항소 기각

입력 : 2015-11-25 14:53:08 수정 : 2015-11-25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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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에이미 한국 떠나라"…고법, 항소 기각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6월 23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터넷팀 우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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