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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운전면허 취득 가능’

입력 : 2015-08-14 17:07:27 수정 : 2015-08-14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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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방송인 노홍철(37)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노홍철이 포함된 것. 이로써 노홍철은 14일 자정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노홍철 측은 지난 14일 오후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자에 올랐고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감면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다.

노홍철은 지난 해 11월 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호흡조사를 거부, 채혈측정을 실시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노홍철은 파일럿 프로그램 출연을 결정하고 잠정 복귀를 선언한 상태. 이를 위해 그는 지난 9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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