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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대마초에 손댄 건 강박관념 때문" 선처 호소

입력 : 2015-06-17 16:42:38 수정 : 2015-06-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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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강민호·28)가 재판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이센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이센스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유년시절 내내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책임감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음악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 혼자 있고 싶었던 적이 많았고, 강박증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연히 접한 대마초를 흡연하면서 강박증세가 완화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으며 “잠시 대마를 내려놓았다가 소속사에서 안 좋게 나온 뒤 예전 같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다시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됐다”고 전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여러 유형들의 범죄자들과 함께 수감돼 있으면서 다시 구치소에 구금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고 음악적으로 믿음을 준 팬들과 친구, 그리고 어머니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지난해 11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그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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