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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합의 이혼…"조용하고 조심스레 절차 밟아"

입력 : 2015-06-10 00:41:00 수정 : 2015-06-10 0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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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가 이혼했다는 소식이다.

9일 오윤아 측은 "성격차이 때문에 합의이혼했다"고 오윤아 이혼 사실을 밝혔다. 이어 "양육권은 오윤아에게 돌아갔다"며 "조용하게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아나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윤아의 배우 활동계획에 대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윤아는 지난 2007년 1월 5살 연상의 영화 광고대행사 대표와 1년 반 동안의 열애 끝에 결혼했고, 그해 8월 아들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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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진=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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