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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쿨케이·디기리 괄약근 사건도 재조명

입력 : 2015-04-28 11:21:15 수정 : 2015-04-28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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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29)가 병역을 면제 받으려고 정신병 행세를 보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쿨케이와 디기리의 병역법 위반 사례도 눈길을 끈다. 

쿨케이와 디기리는 지난 2006년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커피를 다량으로 마신 뒤 괄약근에 힘을 줘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방법으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4급 판정을 받고 잠시나마 현역병을 벗어난 듯 했으나 2008년 10월 29일 서울 중앙지법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및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7일 힙합 가수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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