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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군복무 기피에 동명이인 김우주까지…'1억 스포츠카' 눈길

입력 : 2015-04-28 10:34:07 수정 : 2015-04-28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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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이유로 군복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은 가수 김우주(85년 11월생)가 실형을 선고았다.

복무 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우주는 힙합가수 출신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최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동명이인이자 발라드 가수인 김우주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우주(85년 8월생)는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자동차를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그의 차량은 강렬한 레드 컬러와 날렵한 디자인을 뽐냈다. 해당 차량은 B사의 스포츠카로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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