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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회피 혐의로 '실형'…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아"

입력 : 2015-04-28 10:34:16 수정 : 2015-04-28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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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회피 한 힙합가수 김우주가 실형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순조롭게 현역병 입대를 피해가는 듯했던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며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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