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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T의원 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5-02-07 23:54:28 수정 : 2015-02-07 2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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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마린 보이’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께 T의원에서 금지약물인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도핑에 문제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투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원장과 박태환 모두 네비도가 금지약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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