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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주장한 '성현아 퍼즐' 모아보니…

입력 : 2014-02-19 19:05:58 수정 : 2014-02-19 1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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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현아의 공판이 10분 만에 종료됐다.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이날 공판은 성현아 측이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성현아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금성과 단원이지만 금성 측은 이날 사임을 표했다. 지난 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는 당시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판정했다.

검찰 측의 입장이 담긴 퍼즐을 모아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 첫남편과 이혼한 후 3개월 뒤 6살 연상 사업가 최모 씨와 재혼했다. 즉 이혼과 재혼 직전 성매매를 했다는 뜻이다. 이에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정식재판 청구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선택의 중심에는 ‘결백’과 ‘자신감’이 녹아 있다고 판단한다. 굳이 언론의 노출을 몸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현아는 지난 2001년에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따라서 그의 선택은 재판 결과에 따라 대중들의 신뢰를 한 번에 깨질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셈이다. 때문에 연관된 모든 이들은 성현아의 정식재판 결과가 공개되는 내달 31일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영화 '애인'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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