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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PD완 무관한 일

입력 : 2013-01-04 15:34:19 수정 : 2013-01-04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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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운데 조PD와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블락비는 일단 소속사의 이모 대표이사가 멤버들의 부모에게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고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차례도 정산하지 않아서 이번 신청을 냈다는 입장과 함께 조PD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블락비는 조PD가 발굴해낸 것으로 알려진 팀. 블락비로서는 이번 신청을 낸 것이 전속계약서 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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