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의 법률적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스테이지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서 최 변호사는 “박효신이 2006년 7월 인터스테이지와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의 나철원 대표이사는 자신의 이름을 딴 나원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박효신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나원 엔터테인먼트로 옮겼다. 박효신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그 증거로 “2007년 출시된 박효신의 5집 음반이 나원엔터테인먼트 제작물이며, 박효신이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당시인 2007년 9월에도 나철원씨는 나원엔터테인먼트 이름으로 통지서를 보내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따라서 나철원씨가 스스로 박효신과의 전속계약을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시킨 후 지금에 와서 박효신이 인터스테이지와의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박효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나철원은 2007년 11월 나원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전부를 천성진씨에게 양도했다.
또 인감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나철원씨가 2006년 10월 팬텀과 박효신 음반의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박효신이 그 유통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박효신은 그러한 음반유통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박효신은 이미 인영의 전문감정을 통해 위 음반유통계약서에 날인됐다는 박효신의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확보했다. 나철원씨의 부당한 주장과 인감위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철원씨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3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박효신은 나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의 원만한 해지에 대해 이미 합의한 바 있으며, 향후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한 후, 곧 가수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월드 이혜린 기자 rinny@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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