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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징계철회 확정? 세계반도핑기구 항소 절차 남아있다

입력 : 2014-04-16 00:49:02 수정 : 2014-04-16 0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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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 징계철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세계 반도핑기구(WADA)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26)가 징계 철회의 값진 성과를 얻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도핑청문위원단이 지난 14일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에게 내려졌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용대는 당장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배드민턴연맹 선수위원의 자격까지 다시 갖추게 됐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3번에 걸쳐 실시한 불시 방문 도핑테스트에 참석하지 못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변호인단이 힘을 합쳐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넣은 끝에 이용대 징계철회라는 결국 값진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고 이용대와 김기정의 징계철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WADA에서 앞으로 3주 안에 세계배드민턴연맹에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BWF에서 WADA와 상의를 거쳐 결론을 낸 판결이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설사 WADA가 다시 항소를 하더라도 이미 결정을 내린 BWF가 상위 기구고, 우리도 충분히 대응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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