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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 대학교서 한 여학생 "학점 빌미로 교수와 성관계 가져" 논란

입력 : 2014-05-21 14:52:24 수정 : 2014-05-21 1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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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K 사립대 교수가 학점을 빌미로 수개월 동안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학점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19일 해당 학교에 A4 용지 한 장짜리 대자보를 붙이며 “저는 한 교수의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회사 업무와 학교생활을 함께 관리하기 힘들었던 작년 형편없는 저의 학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XX 교수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수는 저에게 점점 더 깊은 관계를 요구했고, 성관계까지도 요구했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2개월가량을 그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지냈습니다. 정말 죄스럽습니다. 저질스러운 성적 취향을 가진 더러운 인간에 불과하다”면서 “교수가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며 학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없었던 일로 묻어버리고 증거도 없애버리는 치밀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교수의 휴대폰 역시 본인의 명의가 아닐 정도로 치밀하다고.

한편 A씨의 게시물을 발견한 K대 측은 19일 오전 이를 수거했다. 해당 단과대학 관계자는 '스포츠서울닷컴'과의 통화에서 “19일 오전에 발견했으며 현재는 제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내용을 게시한 사람이 전면에 나와야 조사를 할 것 아니냐.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K 대학교 측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의혹이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19일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익명의 투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알렸다.

학교 관계자는 “익명의 투서만으로 누구를 잡아다 조사할 수는 없다. 대자보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있다는 심증만 있을 뿐”이라며 “대자보에서 거론된 수업을 담당하는 단과대학장 선에서 심증이 가는 교수를 상대로 조사했다. 그런데 당사자가 부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더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조사할 방법이 있는지 경찰에도 문의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당사자가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 학교에서는 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때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학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피해자가 나선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뜻이 있다고 알렸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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