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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이센스, 선처 호소에도 항소 기각… 실형 선고

입력 : 2015-11-26 16:42:44 수정 : 2015-11-26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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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이센스의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은 26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센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센스)이 혐의를 자백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난 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책임감 등 부담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6개월 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현재도 간헐적 치료 사실이 있다. 대중 가수로 활동하며 소속사와 불화를 겪고 심리적 불안으로 대마 흡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충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동종 범죄로 형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2개월 지난 뒤 다시 동종의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 3월 그 이전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에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도 형량을 줄일 수는 없다.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센스는 선고를 앞둔 지난 13일과 19일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는 항소심 공판 이후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항소 공판에는 가수 사이먼디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센스의 평소 성품 등에 대해 증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 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그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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