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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남편’ 유인석, ‘버닝썬 게이트’ 2차 공판서 일부 혐의 인정

입력 : 2020-06-22 14:45:15 수정 : 2020-06-22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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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0·본명 이승현)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6)가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유인석 등 총 6명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 씨와 그의 변호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 일당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버닝썬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1차 공판에서 예고된 대로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승리 측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왔다.

 

한 변호인은 “승리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버닝썬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2인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790여만원 등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승리, 유 씨와의 친분으로 인해 사업상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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